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9호, 제39호의2 또는 제4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2019.8.27, 2020.6.9, 2020.12.8, 2022.1.18, 2022.6.1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항증명을 받은 경우
2.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적ㆍ등록기호 및 소유자등의 성명 또는 명칭을 표시하지 아니한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