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법률 제19213호, 2023.01.17.)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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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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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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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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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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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규제 법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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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규제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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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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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규제의 등록 및 공표】
제2장 규제의신설ㆍ강화에대한원칙과심사<개정20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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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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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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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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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3【소상공인 등에 대한 규제 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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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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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심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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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예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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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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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긴급한 규제의 신설ㆍ강화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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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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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재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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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심사절차의 준수】
제3장 기존규제의정비<개정20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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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규제 정비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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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규제에 관한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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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기존규제의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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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기존규제의 자체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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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기존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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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3【신기술 서비스ㆍ제품 관련 규제의 정비 및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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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4【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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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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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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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조직 정비 등】
제4장 규제개혁위원회<개정20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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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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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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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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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의결 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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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회의록의 작성ㆍ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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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위원의 신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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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분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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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전문위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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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조사 및 의견청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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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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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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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조직 및 운영】
제5장 보칙<개정20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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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규제 개선 점검ㆍ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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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규제개혁 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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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행정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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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공무원의 책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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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규제 정비의 요청)
① 누구든지 위원회에 고시(告示) 등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이하 "정비"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정비 요청을 받으면 해당 규제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책임자 실명으로 성실히 답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답변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규제 존치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소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소명을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존규제의 정비 요청, 답변ㆍ소명의 기한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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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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