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8조(기존규제의 심사)
  •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규제의 정비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2010.1.25, 2018.4.17>
  • 1. 제17조에 따른 정비 요청 및 제17조의2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 2. 삭제 <2009.3.25>
  • 3. 그 밖에 위원회가 이해관계인ㆍ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② 제1항의 심사는 제14조제1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