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기본법(법률 제19213호, 2023.01.17.)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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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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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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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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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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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행정조사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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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행정조사의 근거】
제2장 조사계획의수립및조사대상의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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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연도별 행정조사운영계획의 수립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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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조사의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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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조사대상의 선정】
제3장 조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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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출석ㆍ진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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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보고요구와 자료제출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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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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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시료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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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자료등의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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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공동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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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중복조사의 제한】
제4장 조사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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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개별조사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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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조사의 사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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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조사의 연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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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제3자에 대한 보충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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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자발적인 협조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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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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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조사원 교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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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조사권 행사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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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조사결과의 통지】
제5장 자율관리체제의구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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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자율신고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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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자율관리체제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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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자율관리에 대한 혜택의 부여】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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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정보통신수단을 통한 행정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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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행정조사의 점검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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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조사에 관한 기본원칙ㆍ행정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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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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