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9839호, 2023.12.2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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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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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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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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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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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대한민국의 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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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태권도진흥기본계획의수립ㆍ시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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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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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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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태권도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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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태권도단체 및 태권도시설의 지원 등】
제3장 태권도공원의조성및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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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태권도공원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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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공원조성사업의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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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기본계획의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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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실시계획의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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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민자유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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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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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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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성금 및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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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국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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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제4장 태권도단체등<개정201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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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국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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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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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태권도진흥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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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휘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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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태권도대사범의 지정 등】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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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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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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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0조(태권도진흥재단)
① 공원의 조성ㆍ운영 및 태권도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태권도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08.2.29>
1. 공원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업
2. 태권도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3. 태권도 보존ㆍ보급ㆍ홍보에 관한 사업
4. 태권도 진흥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
5. 공원시설 임대에 관한 사업
6. 태권도 용품ㆍ콘텐츠 개발 등 관련 산업 육성 지원
7.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재단은 제1항에 따른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 재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⑤ 재단은 임원으로서 이사장 1인, 감사 1인 및 25인 이내의 이사를 두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이사장 및 감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면하고, 이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⑥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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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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