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6조(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자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이하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1. 공급망관리체계 및 재난관리물류체계의 구축에 관한 정보
  • 2.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현황
  • 3.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현황
  • 4.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지정 현황
  • 5. 자원관리관, 자원출납관 및 자원운용관에 관한 정보
  • 6. 전문교육 대상자 및 수료 현황
  • 7. 재난관리물품의 관리에 관한 이력 정보
  • 8. 재난관리재산의 관리에 관한 이력 정보
  • 9. 재난관리인력의 관리에 관한 이력 정보
  • 10. 재난관리자원의 동원에 관한 이력 정보
  • 11. 그 밖에 재난관리자원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급업자, 물류기업, 관리기관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1항제4호 중 "인적ㆍ물적 자원"을 "제34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로 한다.

    제25조의2제1항제7호의2 중 "비축과 장비ㆍ시설 및 인력의 지정"을 "관리"로 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재난관리자원의 관리)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 재산 및 인력 등의 물적ㆍ인적자원(이하 "재난관리자원"이라 한다)을 비축하거나 지정하는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34조의3제1항제3호 중 "재난경감ㆍ상황관리ㆍ자원관리ㆍ유지관리"를 "재난경감ㆍ상황관리ㆍ유지관리"로 한다.

    제36조제3항제1호 중 "인력ㆍ장비 및 물자"를 "재난관리자원"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5호 중 "구호품"을 "구호품 등 재난관리자원"으로 한다.

    제39조제1항제2호 중 "재난관리자원 및 제3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장비ㆍ시설 및 인력"을 "재난관리자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장비와 인력"을 "재난관리자원"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전단 중 "인력ㆍ장비ㆍ자재"를 "재난관리자원의 지원"으로 한다.

    제46조제2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응원"을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응원"으로 한다.

    제51조제2항 전단 중 "장비ㆍ물자를 제공"을 "재난관리자원을 지원"으로 한다.

    제52조제2항제2호 중 "인력ㆍ장비"를 "긴급구조요원ㆍ긴급구조지원요원 및 재난관리자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물자"를 "재난관리자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인력ㆍ장비ㆍ물자"를 "긴급구조지원요원 및 재난관리자원"으로 한다.

    제52조의2제1호 중 "보유자원관리"를 "재난관리자원의 관리"로 한다.

    제55조제1항 중 "인력ㆍ장비ㆍ시설의 확충"을 "재난관리자원의 확보ㆍ확충"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인력ㆍ장비 등 자원"을 "재난관리자원 등"으로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5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 중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행정조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나목 중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정보를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 관리기관 및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거나 필요하면 정보의 일부를 일반에 공개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