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9430호, 2023.06.09.)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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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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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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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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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전북자치도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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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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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전북특별자치도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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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특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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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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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전북자치도 사무의 위탁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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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전북자치도의 설치에 따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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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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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지원위원회 심의 결과의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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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주민투표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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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국가와 전북자치도 간 인사교류 및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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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지역인재의 선발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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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주민참여 예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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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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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감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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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감사위원회 사무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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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자치감사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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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자치감사 결과의 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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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징계ㆍ문책 사유의 시효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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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비밀유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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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특례부여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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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사회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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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해외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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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국가공기업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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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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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종전의 전라북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도민의 복리증진을 실현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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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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