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2.12.18>
1. 삭제 <2009.4.1>
2. 삭제 <2009.4.1>
3. 삭제 <2009.4.1>
4. 삭제 <2009.4.1>
② 통계청장은 통계등록부를 구축하려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7.18>
③ 통계청장은 소관 통계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계작성지정기관이 요청하는 경우로서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계청장은 제공받은 행정자료를 지체 없이 해당 통계작성지정기관에 제7항에도 불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3.7.18>
부칙 2조 (공공기관의 행정자료 제공 시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하여 이 법 시행 이후에 공공기관의 장이 그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 대한 정보보호조치에 관하여는 제24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24조제3항에 따른다.
④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국가기밀, 개인과 기업의 중대한 비밀의 침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9, 2023.7.18>
⑤ 공공기관의 장이 제4항에 따라 행정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그 제공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요청기관의 장과 제공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3.7.18>
⑥ 제4항에 따라 행정자료를 제공받는 자는 제공받는 자료의 분실, 도난,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물리적 조치(이하 "정보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3.7.18>
부칙 2조 (공공기관의 행정자료 제공 시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하여 이 법 시행 이후에 공공기관의 장이 그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 대한 정보보호조치에 관하여는 제24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24조제3항에 따른다.
⑦제4항에 따라 행정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그 자료를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7.18>
⑧행정자료 제공기관의 장은 해당 행정자료를 제공받는 기관의 장이 제6항에 따른 정보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7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행정자료의 제공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