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법률 제19543호, 2023.07.1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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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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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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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기본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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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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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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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통계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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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통계의작성ㆍ보급및이용기반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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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국가통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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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3【통계등록부의 구축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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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4【총조사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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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5【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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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6【국가통계 발전 시행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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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통계책임관의 지정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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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통계작성기관의 인력 및 예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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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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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통계에 관한 교육 및 통계교육기본계획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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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정기통계품질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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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수시통계품질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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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자체통계품질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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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사무에 대한 개선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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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통계기반정책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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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경비, 자문 및 기술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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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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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국제기구 제공 통계의 모니터링】
제3장 통계작성지정기관및지정통계의지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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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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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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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지정통계의 지정 및 지정취소】
제4장 통계의작성ㆍ보급및이용 제1절 통계의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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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통계작성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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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통계작성 승인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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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통계작성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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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통계작성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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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통계작성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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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표준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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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통계작성에 관한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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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행정자료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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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사법기관 등의 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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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자료제출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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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실지조사 등】
제2절 통계의보급및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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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통계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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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통계작성ㆍ공표 과정에서의 영향력 행사, 누설 및 목적 외 사용의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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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통계의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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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통계간행물의 발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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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2【통계자료의 보유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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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3【통계등록부 자료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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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통계자료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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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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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2【통계데이터센터의 구축ㆍ운영】
제5장 통계응답자의의무및보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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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통계응답자의 성실응답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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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비밀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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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통계종사자 등의 의무】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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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자료제출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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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위법행위의 시정 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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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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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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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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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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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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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인쇄
보관
제24조의2(사법기관 등의 자료 제공)
① 통계청장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의 제공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통계청장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망원인통계에 관련된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24조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3.7.18>
④ 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활용하여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 인구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통계(이하 "인구동태통계"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7>
1. 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
2. 다른 법률에 따라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의 신고를 하면서 신고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⑤ 제1항에 따라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 및 제4항에 따른 인구동태통계 작성을 위한 조사 범위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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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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