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법률 제19552호, 2023.07.1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전원개발사업자】
add
제4조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add
제5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add
제5조의 2【주민등의 의견청취】
add
제5조의 3【송전 및 변전 설비의 입지선정】
add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6조의 2【토지수용】
add
제6조의 3【토지에의 출입 등】
add
제6조의 4【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add
제7조 【관계 행정기관의 허가 사항에 관한 협의】
add
제8조 【국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add
제9조 【토지등의 매수 위탁】
add
제10조 【이주대책】
add
제11조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고시】
add
제12조 【토지등의 매수청구】
add
제13조 【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add
제14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 등】
add
제15조 【자금의 지원】
add
제16조 【서류의 공시송달】
add
제17조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원개발사업(電源開發事業)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