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법률 제19552호, 2023.07.18.)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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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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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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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전원개발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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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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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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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주민등의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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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3【송전 및 변전 설비의 입지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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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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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토지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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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3【토지에의 출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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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4【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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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관계 행정기관의 허가 사항에 관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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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국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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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토지등의 매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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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이주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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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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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토지등의 매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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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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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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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자금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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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서류의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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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인쇄
보관
제11조(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고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원개발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에 관하여는
제7조
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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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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