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의4(총조사의 범위ㆍ방법)
  • 제5조의4제1항에 따른 총조사(이하 "총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조사를 말한다. <개정 2024.1.2>
  • 1. 인구 및 가구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인구총조사
  • 2. 주택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주택총조사
  • 3. 사업체의 산업구조 및 경영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경제총조사
  • 4. 농가, 임가 및 어가의 농림어업 경영 및 생활의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농림어업총조사
  • ② 총조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신설 2015.9.22>
  • 1.제24조에 따라 제공받은 행정자료를 이용한 조사
  • 2.제24조의2에 따라 제공받은 사법기관 등의 자료를 이용한 조사
  • 3. 면접조사
  • 4. 인터넷을 통한 조사
  • 5. 그 밖에 총조사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조사방법
  • ③ 통계청장은 총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목적, 조사대상, 조사기간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통계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총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9.22, 2016.7.26>
  • ④ 총조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9.22>
  • 1. 조사대상 및 조사사항
  • 2. 조사의 주기, 기준연도 및 기준일시
  • 3. 조사단위
  • 4. 조사 실시의 공고, 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
  • 5. 조사결과의 공표
  • 6. 그 밖에 총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