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085호,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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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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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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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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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법 적용 대상이 아닌 수량적 정보】
제2장 통계의작성ㆍ보급및이용기반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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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2【국가통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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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3【통계등록부의 종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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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4【총조사의 범위ㆍ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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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5【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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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6【국가통계 발전 시행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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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통계책임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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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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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통계에 관한 교육대상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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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통계에 관한 교육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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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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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정기통계품질진단계획 수립 시의 고려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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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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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정기통계품질진단의 수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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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통계작성기관에 대한 방문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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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통계응답자에 대한 현지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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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수시통계품질진단계획의 수립 및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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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수시통계품질진단의 내용 및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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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자체통계품질진단의 방법 및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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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사무에 대한 개선 등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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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사무에 대한 개선 등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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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통계기반정책평가의 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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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3【통계기반정책평가를 위한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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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4【국제기구 제공 통계의 모니터링 및 보고】
제3장 통계작성지정기관및지정통계의지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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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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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신청 및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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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직권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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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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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취소의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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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지정통계 지정의 신청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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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지정통계의 지정취소】
제4장 통계의작성ㆍ보급및이용 제1절 통계의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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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통계작성의 승인의 신청 및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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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통계작성의 승인 사항】
add
제26조 【통계작성의 변경ㆍ중지 승인의 신청 및 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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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통계작성 승인의 취소】
add
제28조 【통계작성의 협의요청 및 협의】
add
제29조 【통계작성승인번호 또는 통계작성협의번호의 부여】
add
제30조 【통계작성을 위한 보고의 요구 등】
add
제31조 【통계작성을 위한 조사지침의 제정 등】
add
제32조 【조사표 등의 기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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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통계의 작성요청 및 요청에 대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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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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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표준분류의 작성ㆍ수정 절차】
add
제36조 【표준분류의 작성ㆍ수정 사유 및 내용】
add
제37조 【표준분류 등의 명시】
add
제38조 【행정자료의 요청 및 제공 등】
add
제39조 【행정자료 제공의 예외사유】
add
제39조의 2【행정자료의 정보보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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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3【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의 범위】
add
제39조의 4【인구동향조사의 범위 등】
add
제40조 【자료제출요구의 절차 및 방법】
add
제41조 【자료제출요구의 요청 및 처리】
add
제41조의 2【실지조사 등의 절차 및 방법】
제2절 통계의보급및이용
add
제42조 【통계의 공표방법 등】
add
제42조의 2【사전제공의 요청】
add
제42조의 3【작성된 통계에 대한 사전 제공의 예외 및 공개 등】
add
제43조 【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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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통계간행물의 발간과 판매에 관한 업무의 위탁】
add
제45조 【제출 대상인 통계간행물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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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2【통계자료의 보유 및 관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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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3【통계등록부 자료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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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통계작성기관의 통계자료 요청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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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통계이용자의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 신청과 제공】
add
제48조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보호】
add
제49조 【통계자료제공심의회의 설치ㆍ운영】
add
제49조의 2【통계데이터센터의 구축ㆍ운영】
add
제50조 【비밀의 보호를 위한 조치】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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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위임ㆍ위탁】
add
제52조 【통계청장의 사무 위탁】
add
제52조의 2【통계작성기관의 장의 사무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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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 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장 벌칙
add
제5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인쇄
보관
제39조의4(인구동향조사의 범위 등)
① 통계청장은
법
제24조의2
제4항
에 따른 인구동태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출생ㆍ사망ㆍ혼인ㆍ이혼에 관한 조사(이하 "인구동향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0>
②
법
제24조의2
제4항
제2호
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의 신고를 하면서 신고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신고인이 작성한 출생ㆍ사망ㆍ혼인ㆍ이혼 등에 관한 신고서
2. 제1호에 따른 신고서에 첨부한 서류
③ 인구동향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출생ㆍ사망ㆍ혼인ㆍ이혼의 당사자에 관한 사항
2. 출생 당사자의 부모에 관한 사항
3. 출생ㆍ사망의 신고인에 관한 사항
④ 인구동향조사의 항목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으로 한다.
⑤ 인구동향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ㆍ검토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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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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