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085호,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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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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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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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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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도로의 유형 및 통로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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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건물등의 건물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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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주소정보 활용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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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도로명주소의 구성 및 표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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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도로구간 및 기초번호의 설정ㆍ부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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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도로명의 부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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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 등의 설정ㆍ부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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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도로명등의 설정ㆍ부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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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등의 설정ㆍ부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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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도로명등의 변경ㆍ폐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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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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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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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도로명의 변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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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 변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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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도로명등의 폐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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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도로명의 변경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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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서면 동의 절차의 생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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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명예도로명의 부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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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명예도로명의 부여ㆍ폐지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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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명예도로명 안내 시설물의 설치 및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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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건물번호의 부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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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건물번호의 부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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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건물번호의 변경ㆍ폐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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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건물번호의 변경ㆍ폐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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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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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신청에 따른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 또는 폐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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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직권에 의한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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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도로명주소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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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주소 일괄정정의 대상 및 신청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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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국가기초구역의 설정ㆍ변경ㆍ폐지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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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국가기초구역번호의 부여ㆍ변경ㆍ폐지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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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 및 부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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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ㆍ부여ㆍ변경ㆍ폐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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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 및 부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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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국가지점번호의 부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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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국가지점번호의 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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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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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국가지점번호판의 철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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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사물번호의 부여ㆍ변경ㆍ폐지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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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사물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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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사물주소판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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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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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주소정보안내도등을 활용한 광고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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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주소정보의 제공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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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주소정보기본도 등의 국외 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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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주소정보시설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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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주소정보시설 훼손 등에 대한 비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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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의 설치ㆍ교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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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주소정보 사용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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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주소정보 산업의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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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주소정보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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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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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의 업무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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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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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중앙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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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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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위원의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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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위원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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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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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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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자료제공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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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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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과태료 부과기준】
인쇄
보관
제12조(도로명등의 변경ㆍ폐지 기준)
① 도로명등의 변경 기준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
제8조
제1항
에 따른 도로구간의 폐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구간에 속하는 도로 전체가 폐지되어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지 않을 것
2. 도로구간의 도로명을 도로명주소 및 사물주소로 사용하는 건물등 또는 시설물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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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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