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4조(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
  • ⑦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제6항에 따라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서면 동의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보등에 고시하고, 신청인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고지 및 통보해야 한다.
  • ①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제8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자료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③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보등에 공고하고, 해당 지역주민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 ④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의견 제출 기간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ㆍ도주소정보위원회에 제출하고,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에 관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⑤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심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시ㆍ도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 결과 및 향후 변경 절차(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를 변경하기로 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공보등에 공고하고,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⑥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를 변경하기로 한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공고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으로 도로명주소 및 사물주소를 변경해야 하는 제18조에 따른 도로명주소사용자(제3항에 따른 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 ⑧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도로명주소사용자 과반수 서면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서면 동의를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보등에 공고해야 한다.
  • ⑨ 행정안전부장관이제8조제1항에 따라 도로구간 및 기초구간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 중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보고, 제2항 중 "30일"은 "40일"로 보며, 제4항 및 제5항 중 "시ㆍ도주소정보위원회"는 "중앙주소정보위원회"로 보고, 제6항 중 "60일"은 "90"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