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7조(도로명등의 폐지 절차)
  •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제8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등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확인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도로명등을 폐지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보등에 고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