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085호,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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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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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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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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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도로의 유형 및 통로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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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건물등의 건물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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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주소정보 활용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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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도로명주소의 구성 및 표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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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도로구간 및 기초번호의 설정ㆍ부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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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도로명의 부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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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 등의 설정ㆍ부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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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도로명등의 설정ㆍ부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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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등의 설정ㆍ부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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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도로명등의 변경ㆍ폐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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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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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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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도로명의 변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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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 변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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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도로명등의 폐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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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도로명의 변경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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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서면 동의 절차의 생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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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명예도로명의 부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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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명예도로명의 부여ㆍ폐지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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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명예도로명 안내 시설물의 설치 및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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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건물번호의 부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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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건물번호의 부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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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건물번호의 변경ㆍ폐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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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건물번호의 변경ㆍ폐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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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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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신청에 따른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 또는 폐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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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직권에 의한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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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도로명주소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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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주소 일괄정정의 대상 및 신청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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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국가기초구역의 설정ㆍ변경ㆍ폐지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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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국가기초구역번호의 부여ㆍ변경ㆍ폐지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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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 및 부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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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ㆍ부여ㆍ변경ㆍ폐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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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 및 부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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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국가지점번호의 부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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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국가지점번호의 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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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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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국가지점번호판의 철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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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사물번호의 부여ㆍ변경ㆍ폐지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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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사물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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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사물주소판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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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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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주소정보안내도등을 활용한 광고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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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주소정보의 제공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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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주소정보기본도 등의 국외 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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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주소정보시설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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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주소정보시설 훼손 등에 대한 비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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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의 설치ㆍ교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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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주소정보 사용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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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주소정보 산업의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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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주소정보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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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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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의 업무범위】
add
제56조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 사항】
add
제57조 【중앙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add
제58조 【위원의 임기】
add
제59조 【위원의 해촉】
add
제60조 【위원장의 직무】
add
제61조 【회의】
add
제62조 【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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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자료제공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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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add
제65조 【과태료 부과기준】
인쇄
보관
제7조(도로구간 및 기초번호의 설정ㆍ부여 기준)
①
법
제7조
제1항
에 따라 도로구간을 설정하려는 경우 정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구간의 시작지점 및 끝지점
2. 도로구간을 나타내는 선형(線形)
3. 도로구간의 관할 행정구역[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를 말한다]
4.
제3조
제1항
에 따른 도로의 유형
②
법
제7조
제1항
에 따른 도로구간의 설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망의 구성이 가능하도록 연결된 도로가 있는 경우 도로구간도 연결시킬 것
2. 도로의 폭, 방향, 교통 흐름 등 도로의 특성을 고려할 것
3. 가급적 직선에 가까울 것
4. 일시적인 도로가 아닐 것. 다만, 하나의 도로구역으로 결정된 도로구간이 공사 등의 사유로 그 도로의 연결이 끊어져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도로구간으로 설정할 수 있다.
5. 도로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최대한 길게 설정할 것. 다만, 길에 붙이는 도로명에 숫자나 방위를 나타내는 단어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짧게 설정할 수 있다.
6. 다음 각 목의 도로를 제외하고는 다른 도로구간과 겹치지 않도록 도로구간을 설정할 것
가. 입체도로 및 내부도로
나. 도로의 선형 변경으로 인하여 연결된 측도가 발생하는 도로
다. 교차로
라. 종전의 도로구간과 신설되는 도로구간이 한시적으로 함께 사용되는 도로
7. 도로구간의 시작지점 및 끝지점의 설정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따를 것
가. 강ㆍ하천ㆍ바다 등의 땅 모양과 땅 위 물체, 시ㆍ군ㆍ구의 경계를 고려할 것. 다만, 길의 경우에는 그 길과 연결되는 도로 중 그 지역의 중심이 되는 도로를 시작지점이나 끝지점으로 할 수 있다.
나. 시작지점부터 끝지점까지 도로가 연결되어 있을 것
다. 서쪽과 동쪽을 잇는 도로는 서쪽을 시작지점으로, 동쪽을 끝지점으로 설정하고, 남쪽과 북쪽을 잇는 도로는 남쪽을 시작지점으로, 북쪽을 끝지점으로 설정할 것. 다만, 시작지점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도로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구간을 달리 설정할 수 있다.
1. 고속도로
2. 입체도로
3. 내부도로
④
법
제7조
제1항
에 따른 기초번호는 도로구간의 시작지점에서 끝지점 방향으로 왼쪽에는 홀수번호를, 오른쪽에는 짝수번호를 부여하며, 기초번호 간의 간격(이하 "기초간격"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각 호의 도로의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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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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