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조(도로명의 부여기준)
  • 제7조에 따라 설정된 도로구간에 도로명을 부여할 때에는 하나의 도로구간에 하나의 도로명을 부여한다.
  • ② 도로명은 주된 명사에 제3조제1항에 따른 도로의 유형별로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부여한다. 이 경우 주된 명사 뒤에 숫자나 방위를 붙일 경우 그 숫자나 방위도 주된 명사의 일부분으로 본다.
  • 1. 지상도로(고속도로는 제외한다): 제3항에 따른 주된 명사 뒤에 "대로", "로" 또는 "길"을 붙일 것. 다만, 주소정보 사용의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로"와 "로" 또는 "로"와 "길"을 서로 바꾸어 사용할 수 있다.
  • 2. 고속도로: 제3항에 따른 주된 명사 뒤에 "고속도로"를 붙일 것
  • 3. 입체도로: "고가도로" 또는 "지하도로"를 나타내는 명칭을 붙일 것
  • 4. 내부도로: 내부도로가 위치한 장소를 나타내는 명칭을 붙일 것
  • ③ 주된 명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 1. 지역적 특성 또는 지명(地名)
  • 2. 위치 예측성 및 해당 도로의 영속성
  • 3. 역사적 인물 또는 사건
  • 4.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와 관련한 사항
  • ④ 사용 중인 도로명은 같은 시ㆍ군ㆍ구 내에서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다. 이 경우 도로명의 중복 여부는 주된 명사를 기준으로 한다.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도로의 경우에는 주된 명사 뒤에 붙은 도로의 유형이 다를 경우 다른 도로명으로 본다.
  • ⑥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로명을 부여ㆍ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명을 사용할 수 없다.
  • 1. 같은 시ㆍ군ㆍ구 내에서 변경되었거나 폐지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도로명(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도로구간이 폐지된 경우는 제외한다)
  • 2. 시ㆍ군ㆍ구를 달리하더라도 해당 도로구간의 반경 5킬로미터 이내에서 사용 중인 도로명(동일도로명은 제외한다)
  •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ㆍ군ㆍ구를 합치거나 관할구역의 경계가 변경되어 도로명이 중복된 경우에는 도로명이 중복된 해당 도로구간의 위치가 행정구 또는 읍ㆍ면으로 구분될 경우에 한정하여 도로명을 중복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로명의 부여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