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085호, 2024.01.02.)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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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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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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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도로의 유형 및 통로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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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건물등의 건물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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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주소정보 활용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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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도로명주소의 구성 및 표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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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도로구간 및 기초번호의 설정ㆍ부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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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도로명의 부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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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 등의 설정ㆍ부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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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도로명등의 설정ㆍ부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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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등의 설정ㆍ부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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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도로명등의 변경ㆍ폐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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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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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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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도로명의 변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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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 변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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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도로명등의 폐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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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도로명의 변경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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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서면 동의 절차의 생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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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명예도로명의 부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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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명예도로명의 부여ㆍ폐지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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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명예도로명 안내 시설물의 설치 및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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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건물번호의 부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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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건물번호의 부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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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건물번호의 변경ㆍ폐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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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건물번호의 변경ㆍ폐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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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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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신청에 따른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 또는 폐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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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직권에 의한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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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도로명주소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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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주소 일괄정정의 대상 및 신청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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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국가기초구역의 설정ㆍ변경ㆍ폐지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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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국가기초구역번호의 부여ㆍ변경ㆍ폐지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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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 및 부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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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ㆍ부여ㆍ변경ㆍ폐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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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 및 부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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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국가지점번호의 부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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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국가지점번호의 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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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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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국가지점번호판의 철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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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사물번호의 부여ㆍ변경ㆍ폐지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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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사물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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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사물주소판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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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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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주소정보안내도등을 활용한 광고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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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주소정보의 제공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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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주소정보기본도 등의 국외 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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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주소정보시설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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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주소정보시설 훼손 등에 대한 비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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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의 설치ㆍ교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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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주소정보 사용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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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주소정보 산업의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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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주소정보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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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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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의 업무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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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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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중앙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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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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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위원의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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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위원장의 직무】
add
제61조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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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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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자료제공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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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add
제65조 【과태료 부과기준】
인쇄
보관
제8조(도로명의 부여기준)
①
제7조
에 따라 설정된 도로구간에 도로명을 부여할 때에는 하나의 도로구간에 하나의 도로명을 부여한다.
② 도로명은 주된 명사에
제3조
제1항
에 따른 도로의 유형별로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부여한다. 이 경우 주된 명사 뒤에 숫자나 방위를 붙일 경우 그 숫자나 방위도 주된 명사의 일부분으로 본다.
1. 지상도로(고속도로는 제외한다): 제3항에 따른 주된 명사 뒤에 "대로", "로" 또는 "길"을 붙일 것. 다만, 주소정보 사용의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로"와 "로" 또는 "로"와 "길"을 서로 바꾸어 사용할 수 있다.
2. 고속도로: 제3항에 따른 주된 명사 뒤에 "고속도로"를 붙일 것
3. 입체도로: "고가도로" 또는 "지하도로"를 나타내는 명칭을 붙일 것
4. 내부도로: 내부도로가 위치한 장소를 나타내는 명칭을 붙일 것
③ 주된 명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1. 지역적 특성 또는 지명(地名)
2. 위치 예측성 및 해당 도로의 영속성
3. 역사적 인물 또는 사건
4.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
제1호
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와 관련한 사항
④ 사용 중인 도로명은 같은 시ㆍ군ㆍ구 내에서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다. 이 경우 도로명의 중복 여부는 주된 명사를 기준으로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도로의 경우에는 주된 명사 뒤에 붙은 도로의 유형이 다를 경우 다른 도로명으로 본다.
⑥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로명을 부여ㆍ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명을 사용할 수 없다.
1. 같은 시ㆍ군ㆍ구 내에서 변경되었거나 폐지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도로명(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도로구간이 폐지된 경우는 제외한다)
2. 시ㆍ군ㆍ구를 달리하더라도 해당 도로구간의 반경 5킬로미터 이내에서 사용 중인 도로명(동일도로명은 제외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ㆍ군ㆍ구를 합치거나 관할구역의 경계가 변경되어 도로명이 중복된 경우에는 도로명이 중복된 해당 도로구간의 위치가 행정구 또는 읍ㆍ면으로 구분될 경우에 한정하여 도로명을 중복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로명의 부여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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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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