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8조의2(파생상품업무책임자)
  • ① 자산규모 및 금융투자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를 포함한다)는 상근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업무책임자를 1인 이상 두어야 한다. <개정 2015.7.31, 2016.3.29>
  • ② 제1항의 파생상품업무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2.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대한 승인 업무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1. 파생상품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절차나 기준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관리ㆍ감독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