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76조(정관)
  • ① 거래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 1. 목적
  • 2. 상호
  • 3. 거래소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 4. 1주의 금액
  • 5. 거래소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 6. 거래소가 공고하는 방법
  • 7.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 등 시장의 구분에 관한 사항
  • 8. 거래소 규정(規程)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9. 임원 및 집행간부에 관한 사항
  • 10. 이사회, 이사회 내 소위원회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관한 사항
  • 11. 감사위원회에 관한 사항
  • 12. 시장감시위원회에 관한 사항
  • 13.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 ② 거래소는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정관변경을 승인함에 있어서 각 시장운영의 자율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