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2조(시장감시위원회)
  • ① 거래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감시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5.28, 2014.12.30>
  • 1. 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및 회원에 대한 감리(지정거래소가 제78조제3항 제4항에 따라 행하는 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거래참가자에 대한 감리를 포함한다)
  • 2.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 사이의 연계감시(지정거래소가 제404조제2항 제3항에 따라 행하는 거래소시장과 다른 거래소시장 사이 및 거래소시장과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사이의 연계감시를 포함한다)
  •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에 대한 감리, 연계감시의 결과에 따른 회원 또는 거래참가자에 대한 징계 또는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요구의 결정
  • 4. 불공정거래의 예방 등을 위한 활동
  • 5. 제377조제10호에 따른 분쟁의 자율조정에 관한 업무
  • 6. 제403조에 따른 시장감시규정 및 제405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규정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
  •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 ② 시장감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2.29>
  • 1.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시장감시위원장"이라 한다)
  • 2. 삭제 <2008.2.29>
  • 3.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2인
  • 4. 협회가 추천하는 2인
  • ③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 ④ 시장감시위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에 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거래소의 건전한 경영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자 중에서 시장감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⑤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선임된 시장감시위원장이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선임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 요구된 시장감시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되며, 거래소는 2개월 이내에 시장감시위원장을 새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의 자격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15.7.31>
  • ⑦ 시장감시위원회 위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⑧ 금융위원회는 시장감시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집행을 정지하거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1. 제7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한 경우
  • 2.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시장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⑨ 그 밖에 시장감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