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조(인가ㆍ허가등의 의제)
  • ① 국방부장관이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신고ㆍ해제ㆍ결정ㆍ동의 및 계획의 수립ㆍ변경 등(이하 "인가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가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가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6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등이 고시되거나 공고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5호의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에 대하여는 제2조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한한다. <개정 2014.1.14, 2016.3.29, 2017.1.17, 2020.1.29, 2020.3.31, 2024.1.23>
  •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의 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 3.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 전용의 허가ㆍ협의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ㆍ협의
  • 4.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및 신고
  • 5.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 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의 허가
  • 7.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 8. 「산림보호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지정의 해제
  • 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 10.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 11.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및 신고
  • 12.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의 허가
  • 13.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및 신고
  • 14.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 15.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 1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 17.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 18.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
  • 19.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 20.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 21.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 22.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 23. 「공항시설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 ② 국방부장관이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가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4.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