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0073호, 2024.01.23.)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국가의 책무】
제2장 주한미군시설사업의지원
add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5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add
제6조 【영향평가 등의 실시】
add
제7조 【부담금의 면제】
add
제8조 【공여해제반환재산의 처분 등에 관한 특례】
add
제8조의 2【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의 설치】
제3장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add
제9조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의 설치】
add
제10조 【차입금】
add
제11조 【잉여금의 처리】
add
제12조 【예비비】
add
제13조 【세출예산의 이월】
제4장 평택시에대한지원대책등
add
제14조 【지역개발계획의 수립ㆍ확정】
add
제15조 【연차별 개발계획】
add
제16조 【개발사업의 시행자】
add
제17조 【평택시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등】
add
제18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등】
add
제19조 【사업비의 지원】
add
제20조 【부담금의 감면】
add
제21조 【국제화계획지구의 지정 등】
add
제22조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자】
add
제23조 【국제화계획지구 개발계획의 수립】
add
제24조 【국제화계획지구 지정 등의 효과】
add
제24조의 2【토지수용】
add
제24조의 3【국제화계획지구 내 토지의 공급】
add
제25조 【공장의 신설 등에 관한 특례】
add
제26조 【학교의 이전 등에 관한 특례】
add
제27조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등】
add
제28조 【교육재정지원의 특례】
add
제29조 【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add
제29조의 2【지방산업단지 조성보조금 지원의 특례】
add
제30조 【공공시설의 우선설치】
add
제31조 【공공시설의 귀속 등】
제5장 주변지역의지원등
add
제32조 【지역주민편익시설의 설치】
add
제33조 【이주대책의 수립 등】
add
제33조의 2【마을 공동이용시설의 무상 양여】
add
제34조 【지방교부세 지원의 특례】
add
제35조 【주변지역 주민 등의 우선고용 등】
add
제36조 【주변지역에 대한 차등지원】
제6장 보칙
add
제37조 【자료제출 및 출입검사】
add
제38조 【청문】
add
제39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주한미군지위협정,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미합중국군대의서울지역으로부터의이전에관한협정 및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 근거하여 주한미군의 기지이전을 위한 시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고, 주한미군의 기지가 이전되는 평택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촉진하며, 이전지역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