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법률 제20141호, 2024.01.23.)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국가의 책무】
add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생활주변방사선방호종합계획의수립등
add
제5조 【생활주변방사선방호 종합계획의 수립】
add
제6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add
제7조 【생활주변방사선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add
제8조 【안전지침의 작성ㆍ배포 등】
제3장 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및가공제품에대한관리
add
제9조 【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취급자 및 가공제품 제조업자의 등록】
add
제10조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의 지위 승계】
add
제11조 【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의 수출입 관리】
add
제12조 【기록ㆍ보관 및 보고】
add
제13조 【공정부산물의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
add
제14조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급ㆍ관리 시 준수사항】
add
제15조 【가공제품의 안전기준】
add
제15조의 2【과장 표시ㆍ광고 금지】
add
제16조 【결함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
add
제17조 【결함 가공제품의 처리 명령】
제4장 우주방사선의안전관리등<신설2022.6.10>
add
제18조 【우주방사선의 안전관리 등】
add
제18조의 2【항공운송사업자의 기록ㆍ보관 및 보고 의무 등】
add
제18조의 3【승무원의 건강영향조사】
제5장 방사선ㆍ방사능감시기의설치ㆍ운영<개정2022.6.10>
add
제19조 【공항ㆍ항만에의 감시기 설치 등】
add
제20조 【재활용고철취급자의 감시기 설치】
add
제20조의 2【감시기의 운영ㆍ관리 등】
add
제21조 【유의물질의 검출 및 분석】
add
제22조 【유의물질에 대한 조치】
제6장 보칙<개정2022.6.10>
add
제23조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실태 조사 및 분석】
add
제24조 【보고 및 검사】
add
제25조 【생활주변방사선 정보의 관리 등】
add
제26조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add
제26조의 2【감시기 운영을 담당하는 자에 대한 교육】
add
제27조 【생활주변방사선 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add
제28조 【업무의 위탁】
제7장 벌칙<개정2022.6.10>
add
제29조 【벌칙】
add
제30조 【양벌규정】
add
제31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3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제29조
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