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5.1.20, 2015.6.22, 2020.12.8>
  •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 4.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 가. 읍ㆍ면의 지역
  •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 6.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농산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나. 수산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7. "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
  • 나.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 8. "식품산업"이란 식품을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9.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이란 농업ㆍ농촌이 가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말한다.
  • 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
  • 나.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 다.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 라.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 마. 생태계의 보전
  • 바.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 10. 삭제 <2015.6.22>
  • 11. 삭제 <2015.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