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진흥공사법(법률 제19777호, 2023.10.24.)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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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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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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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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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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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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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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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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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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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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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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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2장 업무및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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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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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손익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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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자금의 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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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사채의 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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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상환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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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재무건전성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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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비용의 보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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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다른 법률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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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자료제공의 요청】
제3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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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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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보고서의 제출과 서류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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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대리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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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비밀누설 금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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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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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하여 해운기업들의 안정적인 선박 도입과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고, 해운산업의 성장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우리나라의 해운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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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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