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9조(심판변론인의 업무 등)
  • ① 심판변론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해양사고관련자나 이해관계인이 이 법에 따라 심판원에 대하여 하는 신청ㆍ청구ㆍ진술 등의 대리 또는 대행
  • 2. 해양사고관련자 등에 대하여 하는 해양사고와 관련된 기술적 자문
  • ② 심판변론인은 수임(受任)한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③ 심판변론인 또는 심판변론인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