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법률 제19573호, 2023.07.25.)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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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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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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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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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심판원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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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해양사고의 원인규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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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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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시정 등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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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징계의 종류와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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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징계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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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3【직무교육의 이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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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4【집행유예의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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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5【집행유예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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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일사부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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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공소 제기 전 심판원의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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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3【심판정에서의 용어】
제2장 심판원의조직<개정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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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심판원의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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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중앙심판원장 및 지방심판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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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심판관의 임명 및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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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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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심판원장 및 심판관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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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심판직무의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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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심판관의 신분 및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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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심판관의 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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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비상임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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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심판관ㆍ비상임심판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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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조사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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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조사관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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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조사관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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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조사사무에 관한 지휘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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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조사관 직무의 위임ㆍ이전 및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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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3【특별조사부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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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조사관 일반사무의 지휘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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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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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심판관 및 조사관 등의 연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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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심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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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심판부의 구성 및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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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특별심판부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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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심판부의 직원】
제2장 의2심판원의관할<개정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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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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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사건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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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관할 이전의 신청】
제3장 심판변론인<개정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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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심판변론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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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심판변론인의 자격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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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2【심판변론인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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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심판변론인의 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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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2【심판변론인의 등록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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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국선 심판변론인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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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심판변론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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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3【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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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4【설립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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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5【「민법」의 준용】
제4장 심판전의절차<개정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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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해양수산관서 등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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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2【준해양사고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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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영사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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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사실조사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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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해양사고의 조사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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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증거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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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비밀준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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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조사관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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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심판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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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2【약식심판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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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해양사고관련자의 지정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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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2【이해관계인의 심판신청】
제5장 지방심판원의심판<개정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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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심판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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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심판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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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2【원격영상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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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3【약식심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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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심판장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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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심판기일의 지정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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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2【집중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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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소환과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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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2【이해관계인의 심판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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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3【심판정에서의 속기, 녹음ㆍ영상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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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4【관계 서류 및 증거물의 열람ㆍ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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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필요적 구술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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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인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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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조사관의 최초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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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증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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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2【증거자료의 한글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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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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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 2【심판청구서의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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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 3【심판청구의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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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증거심판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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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자유심증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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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심판청구기각의 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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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재결이유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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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본안의 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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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재결의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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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재결서의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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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 2【송달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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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법령에의 위임】
제6장 중앙심판원의심판<개정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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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제2심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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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제2심의 청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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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제2심 청구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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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제2심 청구의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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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법령위반으로 인한 청구의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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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사건의 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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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지방심판원의 청구기각 사유로 인한 청구의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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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본안의 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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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 2【불이익변경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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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준용규정】
제7장 이의신청<개정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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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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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이의신청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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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이의신청과 관계 서류 및 증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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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원심결정의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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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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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지방심판원에 대한 결정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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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위임규정】
제8장 중앙심판원의재결에대한소송<개정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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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관할과 제소기간 및 그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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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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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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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재판】
제9장 재결등의집행<개정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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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재결의 집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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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재결의 집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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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면허취소 재결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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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업무정지 재결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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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의 2【징계의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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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면허증의 무효선언과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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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재결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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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재결 등의 이행】
제10장 보칙<개정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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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증인 등의 수당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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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의 2【불이익한 처우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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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비상임심판관 등의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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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행정심판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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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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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의 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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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의 3【해양사고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1장 벌칙<개정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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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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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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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인쇄
보관
제29조(심판변론인의 업무 등)
① 심판변론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양사고관련자나 이해관계인이 이 법에 따라 심판원에 대하여 하는 신청ㆍ청구ㆍ진술 등의 대리 또는 대행
2. 해양사고관련자 등에 대하여 하는 해양사고와 관련된 기술적 자문
② 심판변론인은 수임(受任)한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③ 심판변론인 또는 심판변론인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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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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