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9573호, 2023.07.25.)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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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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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뇌물죄의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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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알선수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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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뇌물죄 적용대상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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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체포ㆍ감금 등의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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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3【공무상 비밀누설의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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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국고 등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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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약취ㆍ유인죄의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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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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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4【상습 강도ㆍ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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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5【강도상해 등 재범자의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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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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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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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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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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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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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11【위험운전 등 치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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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12【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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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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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관세법」 위반행위의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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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관계 공무원의 무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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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조세 포탈의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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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의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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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위반행위의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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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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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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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외국인을 위한 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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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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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무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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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특수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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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소추에 관한 특례】
인쇄
보관
제5조의4(상습 강도ㆍ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① 삭제 <2016.1.6>
② 5명 이상이 공동하여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1.6>
③ 삭제 <2016.1.6>
④ 삭제 <2016.1.6>
⑤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
ㆍ
제362조
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1.6>
1.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형법」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의 죄 및
제340조
제1항
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362조
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⑥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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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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