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9573호, 2023.07.25.)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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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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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뇌물죄의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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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알선수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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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뇌물죄 적용대상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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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체포ㆍ감금 등의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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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3【공무상 비밀누설의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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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국고 등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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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약취ㆍ유인죄의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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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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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4【상습 강도ㆍ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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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5【강도상해 등 재범자의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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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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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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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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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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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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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11【위험운전 등 치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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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12【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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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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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관세법」 위반행위의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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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관계 공무원의 무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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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조세 포탈의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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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의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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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위반행위의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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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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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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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외국인을 위한 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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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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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무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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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특수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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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소추에 관한 특례】
인쇄
보관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①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
제1항
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ㆍ증언ㆍ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
제1항
ㆍ
제260조
제1항
ㆍ
제276조
제1항
또는
제283조
제1항
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2항의 죄 중
「형법」
제257조
제1항
ㆍ
제260조
제1항
또는
제276조
제1항
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威力)을 행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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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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