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9573호, 2023.07.25.)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뇌물죄의 가중처벌】
add
제3조 【알선수재】
add
제4조 【뇌물죄 적용대상의 확대】
add
제4조의 2【체포ㆍ감금 등의 가중처벌】
add
제4조의 3【공무상 비밀누설의 가중처벌】
add
제5조 【국고 등 손실】
add
제5조의 2【약취ㆍ유인죄의 가중처벌】
add
제5조의 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add
제5조의 4【상습 강도ㆍ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add
제5조의 5【강도상해 등 재범자의 가중처벌】
add
제5조의 6
add
제5조의 7
add
제5조의 8
add
제5조의 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add
제5조의 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add
제5조의 11【위험운전 등 치사상】
add
제5조의 12【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add
제5조의 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add
제6조 【「관세법」 위반행위의 가중처벌】
add
제7조 【관계 공무원의 무기 사용】
add
제8조 【조세 포탈의 가중처벌】
add
제8조의 2【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의 가중처벌】
add
제9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위반행위의 가중처벌】
add
제10조
add
제11조 【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add
제12조 【외국인을 위한 탈법행위】
add
제13조 【몰수】
add
제14조 【무고죄】
add
제15조 【특수직무유기】
add
제16조 【소추에 관한 특례】
인쇄
보관
제8조(조세 포탈의 가중처벌)
①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
제4조
및
제5조
,
「지방세기본법」
제102조
제1항
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1.12.31, 2016.12.27>
1.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 또는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이 연간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포탈세액등이 연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포탈세액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