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 다만,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이라 하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1) 여객 정원이 13명 이상인 선박 2)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25조에 따라 낚시어선업을 하기 위하여 신고된 어선 3) 「유선 및 도선사업법」제3조에 따라 영업구역을 바다로 하여 면허를 받거나 신고된 유선ㆍ도선 4) 수면비행선박
4의2. "해기사 실습생"이란 해기사 면허를 취득할 목적으로 선박에 승선하여 실습하는 사람을 말한다.
4의3. "지정교육기관"이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선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선원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고등학교(이들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 해양경비안전교육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과 그 밖의 교육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