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매립면허취득자가 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승인ㆍ해제ㆍ협의ㆍ신고 등(이하 "인가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립면허관청이 인가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가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38조제5항에 따른 매립실시계획의 승인 고시가 있는 때에는 관련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등의 고시ㆍ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5.31, 2011.4.14, 2014.1.14, 2016.12.27, 2017.3.21, 2017.10.31, 2020.1.29, 2020.3.31, 2022.12.27, 2023.5.16>
② 매립면허취득자가 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 제10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 및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신고 또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38조제5항에 따른 매립실시계획 승인 고시가 있는 때에는 제17조제7항에 따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7.3.21, 2019.8.20>
③ 매립면허관청은 매립실시계획을 승인할 때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매립면허취득자가 제출한 관계 서류를 갖추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