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6조(과태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1.29>
  • 1.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권리ㆍ의무의 이전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 2. 제48조제2항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매립지 또는 매립예정지를 사용한 자
  • 3. 제52조제3항을 위반하여 표지의 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설치된 표지를 훼손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1.29>
  • 1. 제55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출입ㆍ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 2. 제55조제2항에 따른 출입ㆍ일시사용 또는 장애물의 변경ㆍ제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 3. 제56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한 자 또는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1.29>
  • 1. 제9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를 위반하여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2.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권리ㆍ의무의 이전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 3.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 4.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사 완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5.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표지의 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설치된 표지를 훼손한 자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 또는 매립면허관청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