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5조의2(예선의 수급조절)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선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 예선 수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0조에 따른 예선운영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 1. 예선업 경기(景氣)의 동향과 전망
  • 2. 항만별 예선업의 여건 및 운영 실태
  • 3. 항만별ㆍ마력별 예선 수급 상황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예선 수급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선 수급계획을 수립하였으면 이를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③ 관리청은 수립된 예선 수급계획에 따라 예선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일정 기간 제한하거나 등록 또는 변경등록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0.2.18>
  • ④ 그 밖에 예선 수급계획 및 수급조절 절차, 기존예선의 대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