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6조(등록의 취소 등) 관리청은 예선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1, 2020.2.18>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 2.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3.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3의2.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 4.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예선의 사용 요청을 거절하거나 예항력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 4의2. 제29조의2제1항의 단서를 위반하여 예선을 공동으로 배정하는 경우
  • 5. 제49조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