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9573호, 2023.07.25.)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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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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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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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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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입항ㆍ출항및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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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출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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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정박지의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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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정박의 제한 및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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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선박의 계선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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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선박의 이동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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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선박의 피항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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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선박교통의 제한】
제3장 항로및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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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항로 지정 및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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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항로에서의 정박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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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항로에서의 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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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방파제 부근에서의 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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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부두등 부근에서의 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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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예인선 등의 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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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진로방해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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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속력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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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항행 선박 간의 거리】
제4장 삭제<201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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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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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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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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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제5장 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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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예선의 사용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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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예선업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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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예선업의 등록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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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예선의 수급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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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3【예선업자에 대한 서비스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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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등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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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과징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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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권리와 의무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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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예선업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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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2【예선의 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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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예선운영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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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예선업의 적용 제외】
제6장 위험물의관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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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위험물의 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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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위험물운송선박의 정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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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위험물의 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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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위험물 취급 시의 안전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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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2【위험물 관련 자료제출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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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교육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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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선박수리의 허가 등】
제7장 수로의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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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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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해양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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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장애물의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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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공사 등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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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선박경기 등 행사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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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부유물에 대한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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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어로의 제한】
제8장 불빛및신호<개정20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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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불빛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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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기적 등의 제한】
제9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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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출항의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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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검사ㆍ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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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개선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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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항만운영정보시스템의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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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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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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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0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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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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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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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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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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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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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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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2(예선의 배정 방법)
① 예선의 사용 요청을 받은 예선업자는 단독으로 예선을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예선의 공동 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예선업자가 예선 사용자 등에게 예선 공동 배정의 방법ㆍ내용을 미리 공표한 경우에는 예선업자 간 공동으로 예선을 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예선 공동 배정의 방법ㆍ내용, 공표의 방법 및 세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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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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