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9573호, 2023.07.25.)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입항ㆍ출항및정박
add
제4조 【출입 신고】
add
제5조 【정박지의 사용 등】
add
제6조 【정박의 제한 및 방법 등】
add
제7조 【선박의 계선 신고 등】
add
제8조 【선박의 이동명령】
add
제8조의 2【선박의 피항명령 등】
add
제9조 【선박교통의 제한】
제3장 항로및항법
add
제10조 【항로 지정 및 준수】
add
제11조 【항로에서의 정박 등 금지】
add
제12조 【항로에서의 항법】
add
제13조 【방파제 부근에서의 항법】
add
제14조 【부두등 부근에서의 항법】
add
제15조 【예인선 등의 항법】
add
제16조 【진로방해의 금지】
add
제17조 【속력 등의 제한】
add
제18조 【항행 선박 간의 거리】
제4장 삭제<2019.12.3>
add
제19조
add
제20조
add
제21조
add
제22조
제5장 예선
add
제23조 【예선의 사용의무】
add
제24조 【예선업의 등록 등】
add
제25조 【예선업의 등록 제한】
add
제25조의 2【예선의 수급조절】
add
제25조의 3【예선업자에 대한 서비스평가】
add
제26조 【등록의 취소 등】
add
제27조 【과징금 처분】
add
제28조 【권리와 의무의 승계】
add
제29조 【예선업자의 준수사항】
add
제29조의 2【예선의 배정 방법】
add
제30조 【예선운영협의회】
add
제31조 【예선업의 적용 제외】
제6장 위험물의관리등
add
제32조 【위험물의 반입】
add
제33조 【위험물운송선박의 정박 등】
add
제34조 【위험물의 하역】
add
제35조 【위험물 취급 시의 안전조치 등】
add
제35조의 2【위험물 관련 자료제출의 요청】
add
제36조 【교육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add
제37조 【선박수리의 허가 등】
제7장 수로의보전
add
제38조 【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add
제39조 【해양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의 조치】
add
제40조 【장애물의 제거】
add
제41조 【공사 등의 허가】
add
제42조 【선박경기 등 행사의 허가】
add
제43조 【부유물에 대한 허가】
add
제44조 【어로의 제한】
제8장 불빛및신호<개정2020.1.29>
add
제45조 【불빛의 제한】
add
제46조 【기적 등의 제한】
제9장 보칙
add
제47조 【출항의 중지】
add
제48조 【검사ㆍ확인 등】
add
제49조 【개선명령】
add
제50조 【항만운영정보시스템의 사용 등】
add
제51조 【수수료】
add
제52조 【청문】
add
제5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0장 벌칙
add
제54조 【벌칙】
add
제55조 【벌칙】
add
제56조 【벌칙】
add
제57조 【벌칙】
add
제58조 【양벌규정】
add
제59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30조(예선운영협의회)
① 관리청은 예선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예선업을 대표하는 자, 예선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및 해운항만전문가가 참여하는 예선운영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② 제1항에 따른 예선운영협의회의 기능ㆍ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③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을 하거나 예선운영협의회에 재협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2020.2.18>
1. 예선운영협의회에서 예선운영 등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예선운영협의회의 협의 결과가 예선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거나 예선 사용자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