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법률 제20153호, 2024.01.30.)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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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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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직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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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불심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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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보호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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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위험 발생의 방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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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범죄의 예방과 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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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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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사실의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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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정보의 수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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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3【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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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유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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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경찰장비의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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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경찰장구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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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3【분사기 등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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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4【무기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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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사용기록의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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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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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3【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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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4【소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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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5【직무 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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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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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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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① 이 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관(경찰공무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2>
②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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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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