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법률 제20153호, 2024.01.3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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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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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직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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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불심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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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보호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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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위험 발생의 방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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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범죄의 예방과 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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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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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사실의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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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정보의 수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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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3【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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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유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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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경찰장비의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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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경찰장구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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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3【분사기 등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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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4【무기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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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사용기록의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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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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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3【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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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4【소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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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5【직무 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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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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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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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경찰장구의 사용)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1. 현행범이나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
2.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의 방어 및 보호
3.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抗拒) 제지
② 제1항에서 "경찰장구"란 경찰관이 휴대하여 범인 검거와 범죄 진압 등의 직무 수행에 사용하는 수갑, 포승(捕繩), 경찰봉, 방패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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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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