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이하 "폐기물처리현장정보"라 한다)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폐기물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010.7.23, 2019.11.26>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입력된 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을 해당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수집ㆍ운반하는 자, 재활용하는 자 또는 처분하는 자가 확인ㆍ출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수집ㆍ운반하는 자, 재활용하는 자 또는 처분하는 자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그 폐기물의 배출, 수집ㆍ운반, 재활용 및 처분 과정을 검색ㆍ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010.7.23>
⑤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수집,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공동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 중 1명을 공동 운영기구의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