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법(법률 제20172호, 2024.01.3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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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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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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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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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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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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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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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임원의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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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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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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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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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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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비밀 누설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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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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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대리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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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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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직원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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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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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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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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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토지의 매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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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관계 서류 등의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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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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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자금의 조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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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출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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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수수료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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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자금의 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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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채권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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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예산과 결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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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잉여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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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채권 등 매입의무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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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업무의 지도 및 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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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민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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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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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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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환경공단을 설립하여 환경오염방지ㆍ환경개선ㆍ자원순환촉진 및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효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5.23,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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