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2조(배출권의 할당)
  • ① 주무관청은 계획기간마다 할당계획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에 해당 계획기간의 총배출권과 이행연도별 배출권을 할당한다. 다만, 신규진입자에 대하여는 해당 업체가 할당대상업체로 지정ㆍ고시된 다음 이행연도부터 남은 계획기간에 대하여 배출권을 할당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배출권 할당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9.24>
  • 1. 할당대상업체의 이행연도별 배출권 수요
  • 2. 제15조에 따른 조기감축실적
  • 3. 제27조에 따른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제출 실적
  • 4. 할당대상업체의 무역집약도 및 탄소집약도
  • 5. 할당대상업체 간 배출권 할당량의 형평성
  • 6. 부문별ㆍ업종별 온실가스 감축 기술 수준 및 국제경쟁력
  • 7. 할당대상업체의 시설투자 등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정도
  • 8. 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체의 목표 준수 실적
  • ③ 제1항에 따른 배출권의 할당은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하되, 무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의 비율은 국내 산업의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상 등 국제적 동향, 물가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직전 계획기간에 대한 평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할당대상업체에는 배출권의 전부를 무상으로 할당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 1. 이 법 시행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한 비용발생도 및 무역집약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업종에 속하는 업체
  • 2.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ㆍ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