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4조의2(검증기관)
  • ①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외부 검증 전문기관(이하 "검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범위를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 1. 배출량 산정계획서
  • 2. 제24조제1항에 따른 명세서
  • 3. 제30조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 4. 그 밖에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감축량
  • ② 삭제 <2021.9.24>
  • ③ 검증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④ 주무관청은 검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검증기관이 폐업ㆍ해산 등의 사유로 사실상 영업을 종료한 경우
  •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증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경우
  • 4.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
  • 5.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⑤ 검증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증업무 수행결과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제출된 수행결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검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업무정지 및 시정명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