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05조의3(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
  • ① 교육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또는 지정 취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2.28, 2024.1.23>
  • 1.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또는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 2.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중장기적인 발전에 관한 사항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