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9810호, 2023.10.3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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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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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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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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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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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수소경제이행촉진을위한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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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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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수소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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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재원의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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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수소경제 이행 관계 법령의 개선 권고 등】
제3장 수소전문기업의육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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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수소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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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보조ㆍ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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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수소전문기업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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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수소전문기업 확인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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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수소전문투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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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수소전문투자회사의 등록에 관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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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자산운용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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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수소전문기업 등에 대한 기금의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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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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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제4장 수소연료공급시설설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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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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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수소 수급계획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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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연료전지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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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수소특화단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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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수소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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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시범사업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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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수소발전용 천연가스 요금체계 수립】
제4장 의2청정수소인증및수소발전량구매ㆍ공급<신설202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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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청정수소의 인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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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3【청정수소 생산량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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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4【청정수소인증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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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6【수소발전량 구매ㆍ공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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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7【입찰시장 관리기관의 지정 등】
제5장 수소경제이행을위한기반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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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전문인력의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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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수소관련 제품 등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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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수소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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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국제협력과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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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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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사회적 공감대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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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2【수소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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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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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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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수소유통전담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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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수소안전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6장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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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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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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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외국수소용품의 제조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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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사업 개시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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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사업자의 지위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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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안전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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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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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수소용품 제조시설의 완성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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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수소용품의 수입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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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수소용품의 안전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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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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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수소연료사용시설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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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상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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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허가 및 등록의 취소 등】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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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수소판매가격의 보고ㆍ공개 및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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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보험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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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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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자료제출 및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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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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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수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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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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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8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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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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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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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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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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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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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6.10>
1. "수소경제"란 수소의 생산 및 활용이 국가, 사회 및 국민생활 전반에 근본적 변화를 선도하여 새로운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수소를 주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경제산업구조를 말한다.
2. "수소산업"이란 수소의 생산ㆍ저장ㆍ운송ㆍ충전ㆍ판매 및 연료전지, 수소가스터빈 등 수소를 활용하는 장비와 이에 사용되는 제품ㆍ부품ㆍ소재 및 장비의 제조 등 수소와 관련한 산업을 말한다.
3. "수소전문기업"이란 수소산업과 관련된 사업(이하 "수소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총매출액 중 수소사업과 관련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나. 총매출액 대비 수소사업 관련 연구개발 등에 대한 투자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4. "수소전문투자회사"란
제15조
에 따라 자산을 운용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
5. "수소특화단지"란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22조
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6. "연료전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신에너지의 하나로서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적 반응을 통하여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설비와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7.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수송ㆍ건물ㆍ발전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연료전지, 수소가스터빈 등 수소를 활용하는 장비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7의2. "청정수소"란
제25조의2
에 따라 인증받은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무탄소수소: 수소의 생산ㆍ수입 등의 과정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5호
에 따른 온실가스(이하 "온실가스"라 한다)를 배출하지 아니하는 수소
나. 저탄소수소: 수소의 생산ㆍ수입 등의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수소
다. 저탄소수소화합물: 수소의 운송 등을 위하여 생산된 수소화합물로서 생산ㆍ수입 등의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수소화합물
7의3. "수소발전"이란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을 연료로 전기 또는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7의4. "수소발전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
제4호
에 따른 발전사업자 또는
같은 조
제19호
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로서 수소발전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8. "수소용품"이란 연료전지와 수소관련 용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용품을 말한다.
9. "수소연료사용시설"이란 연료전지, 수소가스터빈 등을 설치하여 전기 또는 열을 사용하기 위한 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0. "수소가스터빈"이란 수소 또는 수소를 포함하는 연료를 연소하여 발생하는 열에너지를 운동에너지로 전환하는 원동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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