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5조의2(청정수소의 인증 등)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청정수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생산ㆍ수입 등의 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에 대하여 등급별 청정수소 인증을 할 수 있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청정수소를 생산ㆍ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정수소의 등급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청정수소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에 대하여는 청정수소의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청정수소의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인증표시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2.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3. 청정수소 생산ㆍ수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정수소 생산ㆍ수입 등의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청정수소 생산ㆍ수입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4. 제7항에 따른 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5. 제25조의3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6.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인증표시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인증의 취소, 인증표시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기준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⑧ 그 밖에 청정수소의 인증 및 인증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