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법률 제20231호, 2024.02.0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적용범위】
add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add
제5조 【화학물질 취급자의 책무】
add
제6조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add
제7조 【화학물질관리위원회】
add
제7조의 2【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제정】
add
제8조 【주요 시책 등의 협의】
제2장 화학물질의통계조사및정보공개등
add
제9조 【화학물질확인】
add
제10조 【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ㆍ운영】
add
제11조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add
제11조의 2【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add
제12조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
제3장 유해화학물질의안전관리 제1절 유해화학물질취급기준등
add
제13조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add
제14조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
add
제15조 【유해화학물질의 진열량ㆍ보관량 제한 등】
add
제16조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등】
add
제17조 【유해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 등의 중지 등】
add
제18조 【금지물질의 취급금지 및 제한물질의 취급제한】
add
제19조 【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허가 등】
add
제20조 【제한물질 수입허가 및 유독물질 수입신고 등】
add
제21조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 등】
add
제22조 【환각물질의 흡입 등의 금지】
제2절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의설치ㆍ운영등
add
제23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add
제23조의 2【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
add
제23조의 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add
제23조의 4【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등】
add
제24조 【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 등】
add
제25조 【취급시설 개선명령 등】
add
제26조 【취급시설 등의 자체 점검】
제4장 유해화학물질영업자 제1절 유해화학물질영업구분및영업허가
add
제27조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구분】
add
제28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add
제28조의 2【유해화학물질 통신판매】
add
제29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
add
제29조의 2【시약 판매자의 고지의무】
add
제29조의 3【시약 판매업 신고】
add
제30조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결격사유】
제2절 유해화학물질영업자에대한관리
add
제31조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등】
add
제32조 【유해화학물질관리자】
add
제33조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add
제34조 【유해화학물질 취급중단 및 휴업ㆍ폐업 등】
add
제34조의 2【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add
제35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취소 등】
add
제36조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add
제37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add
제38조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 활용 승인 등】
제5장 화학사고의대비및대응등 제1절 사고대비물질의지정등
add
제39조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add
제40조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
add
제41조
add
제41조의 2
add
제42조
제2절 화학사고의대응등
add
제43조 【화학사고 발생신고 등】
add
제44조 【화학사고 현장 대응】
add
제44조의 2【화학사고 발생 시설에 대한 가동중지명령】
add
제45조 【화학사고 영향조사】
add
제46조 【조치명령 등】
add
제47조 【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제6장 보칙
add
제48조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add
제48조의 2【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
add
제48조의 3【자료 제공의 요청】
add
제49조 【보고 및 검사 등】
add
제50조 【서류의 기록ㆍ보존】
add
제51조 【청문】
add
제52조 【자료의 보호】
add
제53조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
add
제54조 【수수료】
add
제5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add
제56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
add
제57조 【벌칙】
add
제58조 【벌칙】
add
제59조 【벌칙】
add
제60조 【벌칙】
add
제61조 【벌칙】
add
제62조 【벌칙】
add
제63조 【양벌규정】
add
제64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9조(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허가 등)
① 허가물질을 제조ㆍ수입ㆍ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 미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 따른 허가유예기간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제조ㆍ수입ㆍ사용을 하려는 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2. 화학물질의 명칭, 분자식ㆍ구조식 등 화학물질의 식별정보
3. 화학물질의 용도
4. 화학물질의 위해성
5. 허가물질의 대안 분석 및 실행가능성
6. 허가물질의 대체 계획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5.26>
1. 기계에 내장(內藏)되어 수입되는 화학물질
2. 시험운전용으로 기계 또는 장치류와 함께 수입되는 화학물질
3.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들어있어 그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
4. 조사용ㆍ연구용으로 제조ㆍ수입되는 화학물질,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허가물질을 제조ㆍ수입ㆍ사용하려는 자는 허가물질의 용도가 동일한 경우에 한정하여 공동으로 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환경부령
으로 정한 기간 내에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인간의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위해성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경우
2. 허가물질의 사용으로부터 발생되는 사회경제적 이득이 인간의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위해성보다 더 큰 경우
3. 허가물질을 대체할 적절할 물질이나 기술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허가를 통지하는 경우 허가번호, 허가물질의 용도와 제조ㆍ수입ㆍ사용의 한정기간 등의 조건을 부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의 한정기간을 부여받은 자는 그 기간 내에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허가 여부 결정 및 통지 등에 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⑦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제5항의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⑧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세부내용, 제4항에 따른 허가 여부 결정 및 통지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