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9조(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허가 등)
  • ① 허가물질을 제조ㆍ수입ㆍ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 미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허가유예기간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 제조ㆍ수입ㆍ사용을 하려는 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 2. 화학물질의 명칭, 분자식ㆍ구조식 등 화학물질의 식별정보
  • 3. 화학물질의 용도
  • 4. 화학물질의 위해성
  • 5. 허가물질의 대안 분석 및 실행가능성
  • 6. 허가물질의 대체 계획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5.26>
  • 1. 기계에 내장(內藏)되어 수입되는 화학물질
  • 2. 시험운전용으로 기계 또는 장치류와 함께 수입되는 화학물질
  • 3.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들어있어 그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
  • 4. 조사용ㆍ연구용으로 제조ㆍ수입되는 화학물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허가물질을 제조ㆍ수입ㆍ사용하려는 자는 허가물질의 용도가 동일한 경우에 한정하여 공동으로 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한 기간 내에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 인간의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위해성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경우
  • 2. 허가물질의 사용으로부터 발생되는 사회경제적 이득이 인간의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위해성보다 더 큰 경우
  • 3. 허가물질을 대체할 적절할 물질이나 기술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허가를 통지하는 경우 허가번호, 허가물질의 용도와 제조ㆍ수입ㆍ사용의 한정기간 등의 조건을 부여하여야 한다.
  • ⑥ 제5항에 따른 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의 한정기간을 부여받은 자는 그 기간 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허가 여부 결정 및 통지 등에 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 ⑦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 2.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제5항의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⑧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세부내용, 제4항에 따른 허가 여부 결정 및 통지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