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법률 제20231호, 2024.02.0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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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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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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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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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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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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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화학물질 취급자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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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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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화학물질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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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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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주요 시책 등의 협의】
제2장 화학물질의통계조사및정보공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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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화학물질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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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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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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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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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
제3장 유해화학물질의안전관리 제1절 유해화학물질취급기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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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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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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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유해화학물질의 진열량ㆍ보관량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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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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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유해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 등의 중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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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금지물질의 취급금지 및 제한물질의 취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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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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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제한물질 수입허가 및 유독물질 수입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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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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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환각물질의 흡입 등의 금지】
제2절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의설치ㆍ운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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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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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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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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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4【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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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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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취급시설 개선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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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취급시설 등의 자체 점검】
제4장 유해화학물질영업자 제1절 유해화학물질영업구분및영업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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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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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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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2【유해화학물질 통신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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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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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2【시약 판매자의 고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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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3【시약 판매업 신고】
add
제30조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결격사유】
제2절 유해화학물질영업자에대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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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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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유해화학물질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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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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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유해화학물질 취급중단 및 휴업ㆍ폐업 등】
add
제34조의 2【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add
제35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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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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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add
제38조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 활용 승인 등】
제5장 화학사고의대비및대응등 제1절 사고대비물질의지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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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add
제40조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
add
제41조
add
제41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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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제2절 화학사고의대응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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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화학사고 발생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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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화학사고 현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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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2【화학사고 발생 시설에 대한 가동중지명령】
add
제45조 【화학사고 영향조사】
add
제46조 【조치명령 등】
add
제47조 【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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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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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2【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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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3【자료 제공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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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보고 및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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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서류의 기록ㆍ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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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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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자료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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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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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수수료】
add
제5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add
제56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
add
제5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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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벌칙】
add
제59조 【벌칙】
add
제60조 【벌칙】
add
제6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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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벌칙】
add
제63조 【양벌규정】
add
제64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3조(적용범위)
적용시기: 2024-02-06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5.18, 2024.2.6>
1.
「원자력안전법」
제2조
제5호
에 따른 방사성물질
2.
「약사법」
제2조
제4호
ㆍ제7호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따른 마약류
4.
「화장품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화장품과 화장품에 사용하는 원료
5.
「농약관리법」
제2조
제1호
ㆍ제3호에 따른 농약과 원제(原劑)
6.
「비료관리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비료
7.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
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ㆍ포장
8.
「사료관리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사료
9.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
제3항
에 따른 화약류
10.
「군수품관리법」
제2조
및
「방위사업법」
제3조
제2호
에 따른 군수품[
「군수품관리법」
제3조
에 따른 통상품(通常品)은 제외한다]
1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
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12.
「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
에 따른 의료기기
1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에 따른 독성 가스
14.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ㆍ제5호ㆍ제5호의2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유기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유기농어업자재 및 허용물질
15.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4호
에 따른 지정폐기물(
같은 법
제25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폐기물처리업에서 취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제13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부터 제23조까지
(
제6조
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13조
,
제16조
,
제19조
및
제20조
는 제외한다),
제23조의2
,
제23조의3
,
제26조
,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
(
제49조
제1항
제7호
ㆍ제8호 및
제50조
제1항
제6호
는 제외한다),
제52조
,
제54조부터 제64조까지
(
제54조
제8호부터 제13호까지,
제58조
제4호
ㆍ제5호,
제59조
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59조
제11호
,
제61조
제4호
,
제64조
제1항
제5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64조
제2항
제4호
는 제외한다)를 적용한다. <개정 2016.12.27, 2017.11.28, 2020.3.31>
③ 제1항제2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화학물질의 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에 관하여 관계 법률에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다. <개정 2021.5.18, 20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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