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 확보와 유해화학물질의 위해 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 개시 전에 해당 영업자의 유해화학물질 취급량 및 종사자수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부칙 3조 (시약판매업의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시약판매업 신고를 한 자로서 제32조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시약판매업 신고를 한 자가 선임한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등 제33조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33조 제목 중 "유독물관리자"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제25조제1항에 따라 유독물관리자를 임명하여야 하는 자는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5 이하의 사업장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유독물관리자"를 "「화학물질관리법」제32조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자는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5 이하의 사업장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제20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독물질을 제조한 사람, 같은 법제34조에 따르지 아니하고 취급제한ㆍ금지물질을 사용한 사람 또는 이미 등록되거나 허가된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ㆍ금지물질과 유사하게 위조하거나 변조한 사람"을 "「화학물질관리법」제28조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제조한 사람, 이미 허가되거나 신고한 유해화학물질과 유사하게 위조하거나 변조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ㆍ금지물질"을 각각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라. 「화학물질관리법」제2조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제2조제2호아목 중 "유독물질을 관리함으로써 유해화학물질을 배출ㆍ누출하는 행위"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을 관리함으로써 「화학물질관리법」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배출ㆍ누출하는 행위"로 한다.
제12조제1항제3호 중 "유독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제6조제1항제12호 중 "유해화학물질"을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②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경우에는 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고, 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선임할 수 없으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여행 또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⑤ 유해화학물질관리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종사자에게 해당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정보를 제공하고 수탁관리자 및 취급시설 종사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⑥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수탁관리자 및 종사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안전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고 권고에 따라야 한다.
⑦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종류ㆍ자격ㆍ인원ㆍ직무범위 및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대리자 대행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