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5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취소 등)
  • ①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1. 제18조를 위반하여 금지물질을 취급한 경우
  • 2. 다른 법령에 따라 제27조 각 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과 관계되는 인가ㆍ허가 등이 취소되어 영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경우
  • 4.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제28조제3항 후단에 따른 필요한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5.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제3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3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6. 2년에 3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②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17.11.28, 2020.3.31, 2021.5.18>
  • 23.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즉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1.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해당 영업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사용하게 한 경우
  • 2. 제10조제4항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또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 3. 제13조를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4.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
  • 5.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을 초과하여 진열ㆍ보관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보관ㆍ저장 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진열ㆍ보관한 경우
  • 6.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운반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한 경우
  • 7. 제16조제1항 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부칙 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9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사고대비물질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유독물"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유독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6호 및 같은 조 제3항제8호, 제30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제5호, 제40조제1항제6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임명하여야 하는 유독물관리자"를 각각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한다.

    제33조 제목 중 "유독물관리자"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유독물관리자를 임명하여야 하는 자는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5 이하의 사업장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유독물관리자"를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자는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5 이하의 사업장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한다.

    제52조제1항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유독물에 관한 표시"를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

    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본문,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 중 "유독물"을 각각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농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후단 중 "유독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물류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2호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물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유독물질(이하 "유독물"이라 한다)"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이하 "인체등유해성물질"이라 한다)"로 한다.

    제16조 중 "유독물"을 "인체등유해성물질"로 한다.

    제17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인체등유해성물질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독물질을 제조한 사람, 같은 법 제34조에 따르지 아니하고 취급제한ㆍ금지물질을 사용한 사람 또는 이미 등록되거나 허가된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ㆍ금지물질과 유사하게 위조하거나 변조한 사람"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제조한 사람, 이미 허가되거나 신고한 유해화학물질과 유사하게 위조하거나 변조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ㆍ금지물질"을 각각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제10조 중 "「식품위생법」 또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식품,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ㆍ금지물질"을 "「식품위생법」 또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식품,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유독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 중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제출된 장외영향평가서를"을 "화학사고예방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제출된 화학사고예방계획서를"로 한다.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호 가목ㆍ나목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각각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제7조제3항제1호나목 중 "유해화학물질이나 대체 유해화학물질"을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유해화학물질이나 그 대체물질"로 한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 본문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제53조제9호 중 "동물용 의약품 또는 유해화학물질"을 "동물용 의약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또는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수산자원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중 "유독물"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ㆍ인체만성유해성물질ㆍ생태유해성물질"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제64조제5호 제68조제1항 중 "유독물"을 각각 "인체급성유해성물질ㆍ인체만성유해성물질ㆍ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항제1호 중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을 "제2조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16> 원양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제35조제1항 중 "유독물"을 각각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17>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단서 중 "유독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18>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3호, 제84조제3호 중 "유독물"을 각각 "인체급성유해성물질ㆍ인체만성유해성물질ㆍ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19>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7호 중 "유해화학물질"을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20>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호 중 "유독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2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22> 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라목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23> 철도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 중 "유해화학물질"을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24>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유독물"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ㆍ인체만성유해성물질ㆍ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25> 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제32조제2항제8호 중 "유해화학물질"을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26>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2항 전단 중 "유독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27>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호 중 "유독물"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28>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3호나목 중 "유독물질(「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7조제1항제1호ㆍ제6호, 제61조제2호 제63조의3제1항ㆍ제2항 중 "유독물질"을 각각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29>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제2조제2호아목 중 "유독물질을 관리함으로써 유해화학물질을 배출ㆍ누출하는 행위"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을 관리함으로써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배출ㆍ누출하는 행위"로 한다.

    제12조제1항제3호 중 "유독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30> 환경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31>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제6조제1항제12호 중 "유해화학물질"을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 8. 제17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중지명령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가 발생한 경우
  • 8의2.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8의3. 제23조의3을 위반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 9. 제24조제3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한 경우
  • 10. 제24조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한 경우
  • 11. 제25조 제34조의2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12.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급시설 및 장비 등을 점검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5년간 기록ㆍ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 13. 제27조 각 호의 영업 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경우
  • 14. 제28조제4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휴업한 경우
  • 15. 제28조제5항 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 16.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17. 제31조제4항을 위반하여 능력과 기준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 도급한 경우
  • 18. 제31조제5항을 위반하여 무리한 취급시설의 운영 등을 요구한 경우
  • 19. 제32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 20. 제40조를 위반하여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21. 삭제 <2020.3.31>
  • 22. 삭제 <2020.3.31>
  • 24.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25. 제50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26.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화학사고가 발생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재산ㆍ환경에 영향이 발생한 경우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위반횟수,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